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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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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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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09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8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0
109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67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0
109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4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직장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0
109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9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0
109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3. 30.
0
109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5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0
109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3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0
109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4
고용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03. 29.
0
109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0
109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0
109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0
109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0
109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1
자녀교육비 중복 지급 등은 횡령이나 유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0
109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0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0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잦은 지각 이외의 해고사유를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09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10일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09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
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21. 03. 26.
0
109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09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1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로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2021. 03. 26.
0
109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7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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