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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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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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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28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0.0
109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67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0.0
109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직장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0.0
109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9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0.0
1092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2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1. 03. 30.0
1092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5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30.0
1092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3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9.0
1092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고용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03. 29.0
1092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9.0
1092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9.0
109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9.0
1092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9.0
1092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자녀교육비 중복 지급 등은 횡령이나 유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9.0
10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09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0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잦은 지각 이외의 해고사유를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09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10일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09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2021. 03. 26.0
1091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09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로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2021. 03. 26.0
1091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