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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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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1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14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2020. 10. 13.0
10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2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3.0
10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7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2.0
10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04모친 명의로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2.0
10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48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2.0
101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07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01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5기각 근로자가 병가신청 이후 휴직기간이 만료됨에도 복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0. 10. 08.0
10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29사용자가 1인1차제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승무형태를 2인1차제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011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9부당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0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10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0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14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0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41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01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69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지점장의 지위에 있어 큰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01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39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7.0
10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5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7.0
101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40사용자2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7.0
10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09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는 않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7.0
101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7.0
10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14직장 내 교육 중 여성 강사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의미로 ‘가슴’이라고 답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6.0
10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3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