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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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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9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62020. 2. 29. 자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2. 9. 자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30.0
99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3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30.0
99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19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30.0
99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20근로자에 대한 노선이동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30.0
993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크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7. 30.0
99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38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인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9.0
99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0전보기준의 설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조치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9.0
9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4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8.0
99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7. 28.0
992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8사용자가 행한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8.0
99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78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8.0
9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4실적이 저조한 기간제근로자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근로계약서, 계약관리지침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7.0
99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0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7.0
9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45취업규칙, 채용공고문, 근로계약 체결 관행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7.0
9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21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4.0
9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20계약업무처리규정 위반,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직권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4.0
9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04사업장의 절대수칙, 사내교통안전운영세칙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운영세칙 등에 세부내용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4.0
99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7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
99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
99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54직장분위기 저해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