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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8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4
금품수수와 편법에 의한 업무처리로 사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0
98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3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5.
0
9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61
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4.
0
98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45
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4.
0
98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6
스스로 연고지 전보를 희망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나, 전보를 희망하지 않고 건강문제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협의나 의사 확인 없이 타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조합원 모집 관련 글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4.
0
98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0
98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2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0
9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38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0
98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5
정직(사유, 양정, 절차)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0
9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23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0
98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7
재직 중으로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6. 23.
0
98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3.
0
9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2.
0
98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6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2.
0
9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4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9.
0
9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93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6. 19.
0
98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징계를 철회하고 2020. 5. 27. 자로 징계처분을 새로이 하여 사용자가 2020. 5. 27. 행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0
9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6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해외여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0
98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78
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면담하면서 퇴사(사유)확인서 및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0
98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견책)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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