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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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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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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5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4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퇴사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4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1징계 및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82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64수탁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병원은 수탁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05사용자들이 도급계약 만료에 따라 현장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8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64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지는 근로자에게 도달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39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6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51사용자가 근로자에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도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61근로자가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54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48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자진하여 사업장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59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복직조건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아 복직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89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1???규정에?해당하지?않은?정직?처분은?부당하며,?근로자에게?책임이?인정되는?징계사유만으로는?사회통념상?근로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어?해고?처분은?양정이?과하고,?해고는?실질적으로?정당한?조합?활동?등에?대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2020. 01. 29.0
9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79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
93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53근로자의 품위손상행위, 명령불복종, 무단근무지 이탈, 특수폭행치상으로 벌금을 받은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