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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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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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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2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7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54경고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이며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며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74(사용자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7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판정일 현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58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6.0
92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60취업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용자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회원관리 업무 담당자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0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6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일해줄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42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61당연퇴직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4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6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3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67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5.0
9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35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33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92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44사용자의 배우자와 처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3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