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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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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34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6야유회에서 반원을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반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0기각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한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9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25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4.0
92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41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기술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고, 경영상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1. 13.0
92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68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3.0
92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32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3.0
92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4부당결근: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결근처리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근처리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3.0
92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03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3.0
92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0인정(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2020. 01. 13.0
92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2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1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자할 회사의 사외이사에 선임되고,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1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한 해고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70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68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42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면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10생활상 불이익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거친 전보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1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