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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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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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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5금품수수, 성희롱, 회계장표 관리 부적정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4.0
89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6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4.0
89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64신청인의 주소지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4.0
8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48팀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한 팀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4.0
89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61근로자와 사용자1 간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4.0
8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9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9인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8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4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1신고필증 등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5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7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1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79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1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복지관 수탁법인 변경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7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6고객과의 다툼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의 범위에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8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4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19. 12. 03.0
897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2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89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5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89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0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