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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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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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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8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5
금품수수, 성희롱, 회계장표 관리 부적정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0
8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26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0
89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64
신청인의 주소지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0
8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8
팀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한 팀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0
8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61
근로자와 사용자1 간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4.
0
8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9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9
인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8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1
신고필증 등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5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7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1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79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1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복지관 수탁법인 변경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7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6
고객과의 다툼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의 범위에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8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54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12. 03.
0
89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2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0
89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5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0
89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60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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