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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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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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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1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5.0
8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77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2.0
89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7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1. 22.0
89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99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이 모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2.0
89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35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019. 11. 22.0
89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발령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2.0
89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81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2.0
89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1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2.0
89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기각 노동조합 대의원이 노사간담회 후 회식자리에서 노무관리 책임자인 노사협력팀장을 소주병으로 가격한 특수폭행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9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5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67반품절차 위반 및 고의적인 반품처리 지연에 의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6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9. 11. 21.0
88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58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1근로자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 준칙 및 취업규칙 제13조 제1호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73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8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8"인정"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9시용기간 중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7해고사유가 적정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65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017.부터 11건의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를 낸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
88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3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