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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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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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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9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89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가 중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5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부속문서의 내용 및 그동안 정규직 전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3
공모사업비를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행위 등의 6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5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97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52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원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2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1.
0
22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14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24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1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0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07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78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01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58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0
229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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