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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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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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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9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가 중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5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부속문서의 내용 및 그동안 정규직 전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3공모사업비를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행위 등의 6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5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7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52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원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4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9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4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9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90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0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25. 11. 20.0
229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07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9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8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0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9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58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9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