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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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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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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7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472019. 6. 10.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고, 6. 10. 및 6. 19.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9근로자의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의 2차례 유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5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리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3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6근로자들이 자율근무제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비위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4○ ○ ○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10. 23.0
87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0갑질결정통보는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4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8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20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7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9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4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6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3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27적법하게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8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6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69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6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62근로자들이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규정 및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10. 22.0
86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7운행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조작한 행위, 차량 내 흡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86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