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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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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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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8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8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6.
0
86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9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6.
0
86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94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6.
0
86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96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6.
0
864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75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기초한 면직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6.
0
8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3
채용시 노동조합 경력 은폐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채용내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각각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5.
0
8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5.
0
8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7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5.
0
8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0
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5.
0
86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80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5.
0
86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2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5.
0
8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7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64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63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2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0
초심유지(초심: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65
해고 통보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미 단절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93
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0. 14.
0
8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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