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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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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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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8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9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4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6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5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기초한 면직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6.0
8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3채용시 노동조합 경력 은폐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채용내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각각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8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8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7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8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0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86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80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86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2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5.0
8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7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64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63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2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0초심유지(초심: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65해고 통보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미 단절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3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0. 14.0
8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