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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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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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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8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30.0
81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60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9.0
8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9. 07. 29.0
8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6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81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0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8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1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8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3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81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0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8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00초심유지 (초심:인정)2019. 07. 26.0
8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0혈액불출오류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8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9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2019. 07. 26.0
8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6.0
8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07단체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효되고,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모든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
81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2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
8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7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
8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또는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
8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3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
81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9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
81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4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
8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72019. 4. 7. 포장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