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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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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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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8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9. 06. 03.0
7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9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3.0
78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8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며 다른 근로자, 사용자 및 도급인 관계자 등에게 수차 문제 제기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3.0
78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6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03.0
7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3감봉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1.0
78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5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31.0
78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6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1.0
78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5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1.0
78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0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31.0
7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5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1.0
78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9근로자가 복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문 등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31.0
77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6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기각, 단체교섭 해태: 각하2019. 05. 30.0
7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5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거나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0.0
779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7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0.0
77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2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2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30.0
77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9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0.0
77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3근로계약서 작성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30.0
7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2근로자가 이유서 추가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5. 29.0
7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2면접점수와 순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청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9.0
77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8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9. 0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