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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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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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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76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5. 09.
0
76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
0
76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
0
76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6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
0
76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
0
76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1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
0
76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9
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768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7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5. 08.
0
7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7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76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5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767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6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76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3
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76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1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7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0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76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5
성희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7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5
근로자의 출근부 기록 누락,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76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근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767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5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위반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76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3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취향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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