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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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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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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6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8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6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1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9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08.0
768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8.0
7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5. 08.0
7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7법인격이 존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8.0
76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5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8.0
767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6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8.0
76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3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14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0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5성희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5근로자의 출근부 기록 누락,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근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7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5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위반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3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취향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