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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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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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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6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2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0인정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근로내용이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2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3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만 있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후속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어 인사대기 명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0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4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9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9.0
7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92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자인 근로자가 기업에 대출을 실시하고 브로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6.0
76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된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6.0
76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6.0
7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2근로자의 주된 구제신청 대상은 인사평가에 있는바,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6.0
761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1집단급식소의 영양사로 급식소의 식단, 급식시설의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위생영양 교육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담당 업무 및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6.0
76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5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6.0
76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경영성과급 미지급은 사용자의 부당하지 않은 재량행위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2019. 04. 25.0
76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5.0
76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