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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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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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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7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39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2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8. 6. 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보냈으나 이는 직원의 실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5. 12. 31.까지 아직 수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을 직원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처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8다수 민원발생을 사유로 열차 승무원을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1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09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7회사가 이미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9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7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51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11. 10.0
227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2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 개입 및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27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8근로자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27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31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27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278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1업무용 승차증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부정사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2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27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9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
227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53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