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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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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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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7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7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39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2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8. 6. 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보냈으나 이는 직원의 실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5. 12. 31.까지 아직 수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을 직원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처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8
다수 민원발생을 사유로 열차 승무원을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6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09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6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7
회사가 이미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59
개인 성과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7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51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1. 10.
0
227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2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 개입 및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27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68
근로자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27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31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27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6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278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1
업무용 승차증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부정사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2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27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9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0
227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53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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