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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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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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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3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8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근로계약서 서명과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0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6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0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1.0
750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6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1.0
75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2019. 03. 29.0
750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3. 29.0
75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0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갱신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9. 03. 29.0
75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1사용자의 승인 없는 행사 진행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행정원장의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29.0
750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9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잘못 알아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9.0
749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74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749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함. 그리고 해고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74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이 존재하고, 합리적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749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하도급 건설공사 준공시기가 임박하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74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1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2019. 03. 28.0
749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존재하므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로자의 업무 평가에 있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과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749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
749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8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