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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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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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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33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갱신근거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0일부 인정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작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공로 등을 감안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2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
74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98‘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19.0
74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5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19.0
7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4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2019. 03. 19.0
74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근로자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재량권도 남용하지도 아니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3. 19.0
743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531)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함 2) 공사가 기존 쟁의행위에 대한 반 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징계처분 및 서면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퇴직자는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2019. 03. 18.0
743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7부당해고 근로자가 정년 도래 전부터 사용자에게 10여 차례 계속근로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무효인 단체협약 규정의 정년을 명목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2019. 03. 18.0
74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79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2019. 03. 18.0
74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취업규칙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존재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18.0
743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하고,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18.0
74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기재된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의 양정도 부당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19. 03. 18.0
743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0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과 판정한 사례2019. 03.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