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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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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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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8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42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미달을 이유로 행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8. 12. 10.0
68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3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03이권 개입, 금전대차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8. 12. 10.0
68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26여성 판매직원을 총괄하는 영업팀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수년간 판매직원과 성관계 등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11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0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2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위탁기관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13사용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68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1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7.0
6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42특수교육실무사가 장애아동에게 물리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7.0
68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17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7.0
68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89근로자에게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선물 수수, 경비 변칙 처리, 장기간 무단결근 등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6.0
6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91사용자가 2018. 9. 6. 행한 정직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추인에 불과하며 과거에 대한 정직은 집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신청취지 제3항 및 제4항은 그 내용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06.0
68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75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6.0
6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7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6.0
68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99사용자가 본사지침에 따른 회사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영업담당권역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함으로써 회사에 장애와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