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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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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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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25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6.0
68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5.0
6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1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5.0
6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12017. 2. 15. 자 전보에 대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2018. 4.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2018. 12. 05.0
68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2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5.0
68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30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5.0
68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1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4.0
68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7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4.0
6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68대표이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명예퇴직원에 직접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4.0
68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85정년 연장 기대권이 존재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4.0
68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9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3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22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0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변경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2018. 12. 03.0
68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9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20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64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재무회계 담당자인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55근로자가 이유서 추가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9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
68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0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