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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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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3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8. 11. 21.0
6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비슷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1.0
6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6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2018. 11. 21.0
6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2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2018. 11. 21.0
6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1사용자가 상가관리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한 사례2018. 11. 21.0
67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79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1.0
67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3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11징계절차상 흠결을 치유하여 다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5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26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96근로자는 본래 근무지로 원직복직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2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3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2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3단체교섭장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의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사장실(부사장실) 항의 방문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 내지 68의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97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93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6정당한 권한 없이 병원 의료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8직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0.0
67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25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18. 11. 19.0
6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6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2018. 1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