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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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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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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6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6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의 신청으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된 정직 1월의 징계를 정직 6월로 그 수위를 높인 것은 재심신청권자를 피징계자로 한정한 사규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9
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가형 지점장(BM)의 지위를 겸유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97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1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4
15일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1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0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입사 환영의 의미로 저녁식사와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제안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8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67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2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폭행을 한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7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의 복귀는 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7
지속적 업무 저성과 및 유관부서와의 분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2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0
6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3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에 부의하고,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0
6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98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0
6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0
6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4
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이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0
67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10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2018. 6. 22.∼2018. 7. 21.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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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0
중앙2018부해90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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