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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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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46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의 신청으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된 정직 1월의 징계를 정직 6월로 그 수위를 높인 것은 재심신청권자를 피징계자로 한정한 사규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29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가형 지점장(BM)의 지위를 겸유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97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14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415일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1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0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입사 환영의 의미로 저녁식사와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제안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8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67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2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폭행을 한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87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의 복귀는 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7지속적 업무 저성과 및 유관부서와의 분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2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9.0
6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3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에 부의하고,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67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98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6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8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6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4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이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67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10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2018. 6. 22.∼2018. 7. 21.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6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0중앙2018부해90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2018. 1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