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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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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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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11. 16.0
6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68업무지시 거부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6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99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6.0
6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6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하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58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의 점수가 저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0교통사고로 2,300만여 원의 물적 피해를 낸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2018. 11. 15.0
66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4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89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3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5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2018. 11. 15.0
6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20사업장은 존속하나 복귀할 매점이 소멸되어 점장 직위가 없어졌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21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는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관계 파탄의 책임이 근로자가 더 크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5근로계약서, 직원운영규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5.0
6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4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4.0
6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1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4.0
66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4.0
6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4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4.0
66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89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8. 11. 14.0
66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4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