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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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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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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5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허위수익률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8학교 행정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1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2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8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2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0공정하지 않은 평정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2018. 10. 26.0
65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77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근로계약 체결로 해고가 존속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0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7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6.0
6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65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8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6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60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6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7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10. 25.0
65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50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6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3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8. 10. 25.0
65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8물류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6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05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도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
65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49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