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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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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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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1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료 직원들과 공유한 행위 등에 대해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1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재심 당사자로 한 경우 재심 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3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67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8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8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3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을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5근로계약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트남 현지 근로자와의 시비의 당사자인 주재원을 국내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6.0
6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9이 사건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9물류센터 책임자인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용역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회사에 손실을 주고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77해고의 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적정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20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24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6인정: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4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7징계사유는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모회사의 병합가중 규칙을 준용하여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2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05.0
63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72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
63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4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