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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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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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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65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
6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31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
6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0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
63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63근로자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
632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5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모두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
6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98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4.0
63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1정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3.0
63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3근로자가 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였다고 파트너사 대표가 사용자에게 항의한데 대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3.0
6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52사용자의 정년 연장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지되다가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3.0
63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53인사위원회 위원에 근로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 부서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3.0
6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58기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3.0
63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6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3.0
6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65동료, 상사와의 대화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의 비위행위 등에 따른 강등과 강등 이후 같은 행위를 1회 반복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 모두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3.0
63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1.0
63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44정당한 사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조치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1.0
6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43영엄팀장이던 근로자를 갑자기 1인 영업직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1.0
63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0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31.0
63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32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에서야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8. 31.0
63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48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상대방 근로자보다 1주일 중한 정직 3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1.0
63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6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 의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