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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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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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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7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정년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26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2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2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263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정직 1월 및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26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1근로자의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9.0
2263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7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5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32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4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2025. 10. 28.0
2263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7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사권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2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5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2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78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8근로자의 장기간 무단 점거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6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92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2근로자는 정기점검을 미이행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과거 징계전력도 없고,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은 과하며, 징계의결시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2025. 10.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