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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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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2018. 06. 14.
0
5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7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계약만료 처분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018. 06. 14.
0
59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1
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문구 및 계속채용 관행 등을 볼 때 재계약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2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2018. 06. 14.
0
59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7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0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8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4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3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가 불명확하고, 달리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
0
5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5
사용자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모두 결여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직무역량 향상 등의 고용유지 노력 없이 저성과자로 단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2.
0
59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2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2.
0
59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0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6. 12.
0
59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2.
0
5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5
직장 내 여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 받은 후 피해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2.
0
59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5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6. 12.
0
59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0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2.
0
59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5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2.
0
59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1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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