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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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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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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8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2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4.0
58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3.0
58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2사용자의 인사발령(근로자를 ‘본사 사업지원팀’으로 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3.0
5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3.0
58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4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2018. 05. 23.0
5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6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3.0
58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3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 학대행위를 행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3.0
58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18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1.0
58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20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4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21.0
582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3시설의 직원채용,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시설운영 전반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기준법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1.0
5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26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중에 있는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1.0
58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6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21.0
58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21사용자의 정직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1.0
58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10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8.0
58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5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18.0
581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2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2018. 05. 18.0
5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7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17.0
58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8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7.0
58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8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7.0
58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8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8. 05.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