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2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회원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몇 차례에 걸쳐 80만원을 편취하여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8.0
2261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9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0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97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8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10. 27.0
22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79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는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는 과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화해조서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31징계사유 일부가 부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2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27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7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5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7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7.0
22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7정신질환 진단으로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3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6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26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40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25. 1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