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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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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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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60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노사 및 노노 간의 갈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많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30.0
55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7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사직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9.0
55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7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9.0
55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해고처분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9.0
55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9.0
559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9.0
559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7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9.0
559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03. 29.0
55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34회사 사정으로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 발령을 낸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8.0
55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4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28.0
55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2018. 03. 27.0
55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9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2018. 4. 1.자 퇴사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7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 및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평정기준에 미달’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서면 없이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55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4신청인이 직장 동료인 여직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