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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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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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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52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18. 03. 09.0
55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1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9.0
5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배차변경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0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6업무의 외부위탁 및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판정 전 취하2018. 03. 08.0
551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1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하였다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1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8.0
550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취업규칙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18. 03. 08.0
5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5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7.0
55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06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3. 07.0
55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상 평가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으며, 평가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07.0
550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4명의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7.0
55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8정년 후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6.0
550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7취업규칙에 따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로 보기에 미흡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18. 03. 06.0
550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4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6.0
55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직장 내 성추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