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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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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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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7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급정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70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0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 행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직 2주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13IDF 부정 제출에 따른 보상금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받은 2차례 저조한 평가 결과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9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6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257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수습기간 내에 다시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 12. 31.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10. 23.0
225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6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8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63휴게시간 중 음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51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0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5근로자가 상병휴직 중 상병휴직제도 및 경조사제도를 악용하여 이중취업하고, 경조휴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과 상병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2025. 10. 22.0
225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52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0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
22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3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