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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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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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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7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급정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7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09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 행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직 2주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13
IDF 부정 제출에 따른 보상금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4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받은 2차례 저조한 평가 결과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69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66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225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1
수습기간 내에 다시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 12. 31.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5. 10. 23.
0
225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6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8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63
휴게시간 중 음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51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0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5
근로자가 상병휴직 중 상병휴직제도 및 경조사제도를 악용하여 이중취업하고, 경조휴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과 상병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25. 10. 22.
0
225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9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6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52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0
225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0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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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3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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