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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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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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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2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73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6.0
527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 일 그만두고 꺼져라.”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1. 15.0
5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53연주실력 평가를 통한 징계해고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5.0
5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75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한 것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18. 01. 15.0
52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69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5.0
5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04해외법인의 관리주재원이 인사·회계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5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2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52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5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52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2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5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21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들이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52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6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52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9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52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5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6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5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5. 17. 및 2017. 5. 25.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8. 01. 11.0
52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7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52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7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5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3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52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19사용자가 적치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공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전파한 것은 불온선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5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09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폐업을 신고하여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