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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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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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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50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95
피신청인과 경영상 독립적으로 운영된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4.
0
5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7
겸임교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12. 01.
0
50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09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0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동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29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3
초심유지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25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나,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80
유효한 퇴직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2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사업장을 이탈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1
제품 시험성적서 조작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30.
0
5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86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0
5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85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2017. 11. 29.
0
5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84
직장 질서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및 교육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
2017. 11. 29.
0
5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0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0
50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0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0
5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0
5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33
관리자인 팀장들이 사용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인쇄물 발행인 표시를 누락하거나 외부출장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각 감급 1월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0
50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6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0
50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04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29.
0
50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4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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