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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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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0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89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2.0
49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48모든 결재업무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보직해임이 존재하고, 보직해임 기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2.0
49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34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2.0
49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40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11. 22.0
4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49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2.0
4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69대표의 공석으로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과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확대시행하지 못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6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23성실수당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사내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4초심유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9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2017. 11. 21.0
49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24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16(사용자1)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사용자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3)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8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1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5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2017. 11. 21.0
49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1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21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8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해고의 경우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2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1.0
49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8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7.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