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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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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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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48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96클럽회원관리 등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회원비를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7.0
48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7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인사처분 및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7.0
48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질책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7.0
4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6초심취소(초심 구제신청 각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상시 3명인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8조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한 사례2017. 10. 27.0
4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8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사용자에게 합의금만을 요구한 것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10. 27.0
4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98파견직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근무시간에 통제구역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7.0
4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3피해자에게 직접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6.0
48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00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26.0
4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00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6.0
48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4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2017. 10. 26.0
48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94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6.0
4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9인사권한이 없는 실장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6.0
48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05차고지가 사용기간 도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근로자를 승무정지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6.0
48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16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부당하고,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6.0
4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전보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25건설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들을 성실한 협의 없이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력 단절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6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3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통합단체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
48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6근로자는 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