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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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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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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2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2.0
47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23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2.0
4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12.0
47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17. 10. 12.0
477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4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2.0
47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97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와 확인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2.0
4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29사용자가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2.0
47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6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이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2017. 10. 12.0
4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6사용자가 고용이행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여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9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12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며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0수습기간 중 부제차량 운행 및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99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0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2해고 통보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7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9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1.0
47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85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0.0
47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73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10.0
47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79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1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