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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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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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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6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19. 09. 27.0
226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08. 27.0
22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9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19. 08. 14.0
22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단협1단체협약 제18조제3호 ‘장기근속’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019. 08. 08.0
223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2임금, 상여금 등 금품 미지급,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귀향 여비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222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5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채용 조항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새로운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일부 제한함에 따른 이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낮다고 의결한 사례2019. 08. 02.0
221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2동종의 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2019. 07. 29.0
22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11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2019. 07. 23.0
21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1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 승인을 얻도록 한 것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 시기를 조합원 가입 후 30일 이후로 정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2019. 07. 11.0
21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1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04.0
217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휴업2폐업으로 인하여 승인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례2019. 07. 03.0
216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단협4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거점채용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2019. 05. 30.0
215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단협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04. 12.0
21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6단체협약 제1조의 유일교섭단체 조항, 제41조의 정년퇴직 조합원의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2019. 03. 25.0
21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8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연차휴가 및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9. 02. 19.0
212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7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및 단체협약 해지제한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9. 01. 17.0
21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손해16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15.0
210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5유일교섭단체 및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9. 01. 08.0
209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손해3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01. 03.0
208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단협52018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가족수당과 교대제전환지원수당의 소급적용 시점은 2018. 4. 1.로 해석된다.2018.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