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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900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11. 26.
0
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6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5. 11. 05.
0
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5
노동조합이 위원장 선거 공고를 통해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1. 04.
0
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9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합활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5. 10. 31.
0
523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3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0
5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3
단체협약 제41조(임금지급)제3항은 임금지급 방법?형태의 일환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잠정합의서 “임금인상률 1.25% 인상한다.(총급여기준)”는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2025. 09. 25.
0
5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09. 22.
0
5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15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5. 09. 09.
0
5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3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대의원을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9. 08.
0
5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8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25. 08. 29.
0
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7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2025. 08. 08.
0
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8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08. 08.
0
5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1
무사고 수당의 지급 조건인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는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정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2025. 07. 31.
0
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6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4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07. 30.
0
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1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5. 07. 30.
0
5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10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5. 07. 25.
0
5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1
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헌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0
5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재해1
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은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해당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2025. 07. 09.
0
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5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06. 27.
0
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4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5.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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