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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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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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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2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9001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11. 26.0
52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6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5. 11. 05.0
52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5노동조합이 위원장 선거 공고를 통해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 11. 04.0
52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9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합활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10. 31.0
52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3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522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3단체협약 제41조(임금지급)제3항은 임금지급 방법?형태의 일환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잠정합의서 “임금인상률 1.25% 인상한다.(총급여기준)”는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2025. 09. 25.0
521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2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9. 22.0
52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15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09. 09.0
519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3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대의원을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9. 08.0
51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8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5. 08. 29.0
5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7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2025. 08. 08.0
5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8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8. 08.0
515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1무사고 수당의 지급 조건인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는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정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5. 07. 31.0
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6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4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7. 30.0
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12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07. 30.0
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10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07. 25.0
511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1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헌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1.0
510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재해1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은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고, 해당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2025. 07. 09.0
50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5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6. 27.0
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4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5. 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