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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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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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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8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6정년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을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137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7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 후 설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4.0
13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7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13.0
135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4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노사발전기금의 지출 및 감사 등 운영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7. 12.0
134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300시간으로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18.0
13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5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8.0
132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시정신청 중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인정되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1.0
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6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내용이 아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방법의 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총량 증가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로 발생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130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2시정신청 대상이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9.0
12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6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의무이행 주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12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2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7.0
12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7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12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6교섭과정 및 단체협약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125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8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25.0
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3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25.0
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5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판정한 사례2017. 09. 25.0
122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조사무실 미제공, 복리후생비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불가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4.0
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0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미부여 및 메뉴 추가 거부,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거부,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미이행 및 불인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2017. 07. 31.0
12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7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11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6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