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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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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08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휴게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사용 권한…2026. 06. 01.0
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05원청이 안전공사 확대 시행 및 합리적 기준 마련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2026. 06. 01.0
640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5사용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부 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2026. 06. 01.0
63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8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각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28.0
63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9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에 의거하여 소속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설립하였고, 병원에 독립된 법인격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2026. 05. 28.0
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2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사 및 배송차주들은 사용자가 구축한 다자간 협력 물류체계에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어…2026. 05. 28.0
636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3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26.0
635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47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 이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에서 기존…2026. 05. 22.0
63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4사용자는 작업방식, 임금·수당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21.0
63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9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21.0
632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6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및 업무수행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을 뿐, 각 노동조합이 교섭을…2026. 05. 21.0
6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91PCDA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2026. 05. 21.0
63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1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6. 1. 26. 행해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교섭요구…2026. 05. 18.0
62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6. 11. 24.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6. 8. 25.부터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2026. 05. 18.0
62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28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으나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2026. 05. 18.0
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06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2026. 05. 15.0
62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6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운영 사무실을 직접 지정하여 제공하고,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전산시스템 일체를 배타적으로…2026. 05. 08.0
625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5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2026. 05. 08.0
62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2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구성한 연대체는 노동조합 간의 연합으로 인정되나, 과반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06.0
62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27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6. 04.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