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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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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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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6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단체협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5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운전원이 시용기간 중 본인 과실에 의해 야기한 교통사고는 운전원의 자질과 적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5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컴퓨터 사용 금지 지시는 없어 보이고, 사유서 제출지시, 업무일지 작성금지 지시,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과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8신청인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7허위사실 적시로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4근로자가 3차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4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8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4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3보고 누락에 고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0.0
664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32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준취소된 지부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레2018. 05. 10.0
66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1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09.0
664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5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09.0
6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28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09.0
6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4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09.0
66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6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제신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 사례2018. 05. 09.0
66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7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5. 09.0
66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25근로자가 교제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려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횡령 사실을 알려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고, 업무 및 인원 축소로 전보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08.0
663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8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08.0
66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9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08.0
66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4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추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08.0
663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이러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2018.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