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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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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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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7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62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73기간제근로자로 8년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62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3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7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7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7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직위에 있고,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근로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81상급자와의 경미한 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5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8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75근로자가 팀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파벌을 조성하였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비위혐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82근로자가 2개월에 걸쳐 각각 3일과 9일 무단결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58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8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53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인과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626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2018. 02. 12.0
62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60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지 않고 배차를 계속 해 주지 않은 것은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2.0
6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1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2.0
6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57인사평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12.0
62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4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2.0
6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2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