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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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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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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6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92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0
6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5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0
62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9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0
6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02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0
6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83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2. 05.
0
62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37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2. 05.
0
62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6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6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9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62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8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6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1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6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79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식판을 빼앗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몸을 제압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62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6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0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초과 시점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계속 근로하게 한 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62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77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62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91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2. 01.
0
62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2
병원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6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85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61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83
근로자(전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61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67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정직처분은 근로자가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 및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보직해임과 부당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1.
0
61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64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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