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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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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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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42부당대기발령-각하, 부당해고-기각2018. 01. 31.0
6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69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서울 지역 내의 다른 사무실로 전보발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31.0
61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59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30.0
6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66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30.0
6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43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30.0
61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53산하시설은 법인의 하부시설에 불과하여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30.0
6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5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30.0
6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13생산기지 이전 등 경영 사정으로 과잉인력이 발생하여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9.0
6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93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1. 29.0
6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8관리소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하며 벽보에 게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9.0
6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6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9.0
61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9.0
6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9향응수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공사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61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6채용내정이 존재하나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61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3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6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5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6.0
61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09근로자가 주선한 관련 정부기관 사무관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 조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의 정도 등에 비하면 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61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62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1. 25.0
6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0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25.0
61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7근로자가 행한 경력불일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