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7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48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라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해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47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4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7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정년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473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8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47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473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정직 1월 및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47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1
근로자의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9.
0
247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27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5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32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25. 10. 28.
0
247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7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사권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2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15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12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8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78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8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 점거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0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24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16
직무전환대기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0
1
…
102
103
104
105
106
…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