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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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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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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95피신청인과 경영상 독립적으로 운영된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4.0
5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7겸임교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12. 01.0
588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6교섭과정 및 단체협약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09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0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동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9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93초심유지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25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나,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80유효한 퇴직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92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사업장을 이탈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1제품 시험성적서 조작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30.0
5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86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
5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85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2017. 11. 29.0
5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84직장 질서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및 교육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2017. 11. 29.0
5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90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
5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0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
5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9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
5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33관리자인 팀장들이 사용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인쇄물 발행인 표시를 누락하거나 외부출장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각 감급 1월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
586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6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
58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04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