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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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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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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84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3징계사유가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17. 11. 24.0
58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40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2017. 11. 24.0
58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4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2017. 11. 24.0
5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33조합에서 운영하던 의원이 폐업되고 개인이 인수하면서 근로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에도 고용배제의 특약을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4.0
58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4근로자가 조리업무 중 칼을 든 채로 상급자에게 항의한 것에 대하여 근신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4.0
5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5연봉결정은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4.0
58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9부해-기각, 부노-기각2017. 11. 24.0
58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26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후 20여 일이 지나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8비등기 임원인 상무이사가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여 사용자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업무배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6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8원산지 거짓 표시 및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와 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30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회사 규정에 반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5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7총괄 담당 상무이사에게 소통 부재와 갈등 해소를 이유로 전보와 대기발령을 하고 직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항명 및 지시 거부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74초심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2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6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내 교제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41관리직원에게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2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2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3.0
5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4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2.0